11일 타매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부인 명의 계좌로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여러 해에 걸쳐 받은 흔적을 확인하고 추가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뇌물 수수 시기 당시 김 전 차관이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와 검사장으로 일한 검찰 고위간부였던 점을 고려해 김 씨가 향후 수사에 대비해 건넨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씨는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에 약 6900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2012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만약 김 전 차관이 김씨에게 받은 1억원대 뇌물이 더해질 경우 전체 수뢰액은 3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수사단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이 계속 소환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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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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