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접수 후 14영업일 이내 처리 예정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피해보상기준 및 절차를 홈페이지와 MTS·HTS에 공지하고 12일부터 전담조직을 구성해 피해 접수 고객을 대상으로 한 피해보상 절차에 들어갔다”며 “피해보상은 민원접수 후 영업일 기준 14일 내 처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9일 오전 9시 2분부터 정오까지 약 3시간동안 HTS와 MTS 접속 장애를 겪은 바 있다. 유진투자증권 측은 “서버 시스템 내 일부 프로그램이 비정상 작동하며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상 기준은 ▲전산장애 시간 중 매도 주문이 접수되지 않거나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전산장애 시간 중 체결 가능한 가격 범위 내 주문 ▲전산장애 복구 후 매도주문이 완료돼 손실 금액이 확정된 경우 ▲전산장애 시간 중 당사와 통화를 시도한 경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고객으로 확정됐다.
유진투자증권은 증빙 자료가 없는 고객에 대해서도 통화시점, 방법 등의 내용을 확인해 조건에 부합한다면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상 금액은 장애가 없었으면 체결됐을 주문과 장애복구 후 실제 매도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장애로 인한 피해 고객들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담당 직원을 지정해 개별적으로 연락할 예정”이라며 “다만 사실관계 확인 및 자료 확보 등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경우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는 “다시 한번 고객님들께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머리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IT인력 확충과 시스템 정비 등 철저한 재발방지 방안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신뢰받는 회사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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