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변 사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언론 간담회에서 택지개발, 신도시, 주택건설, 임대주택 관리, 주거 복지, 토지 비축, 도시 재생 사업, 해외 개발사업, 남북협력 사업, 지역 균형 발전 등 LH의 업무영역을 일일이 열거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4월 취임한 뒤) LH에 와서 보니 공기업이라기보다는 국가기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다른 나라들은 1∼2개 사업별로 별도 기관을 두고 있는 정도인데, LH의 업무 영역은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서 주거복지나 산업단지 조성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맡기고 LH는 도와주는 '지방 분권형 개발 모델'을 제안했다.
같은 맥락에서 LH가 국내외 개발 과정에서 모든 역할을 맡는 게 아니라 민간, 지자체, 주민, 사회단체 등에 분야별로 업무를 나눠주고 LH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변 사장은 교수 재직 시절 자신이 주장한 '환매 조건부 분양 방식'에 대한 미련도 내비쳤다.
환매 조건부 분양은 LH·서울주택공사(S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개발, 주택을 건설한 뒤 저렴한 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되, 소유자가 해당 집을 팔 때 반드시 공공기관에 다시 매각하도록 의무를 두는 방식이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싸게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주면서도, 처분권만 제약해 과도한 양도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게 변 사장의 주장이다.
그는 "군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시범사업을 판교 등 더 많은 곳에서 해봤으면 대박이 났을 것"이라며 "도입하려고 국회와 국토부 찾아다니는데 (국회·국토부가) 적극적이진 않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전매 제한 아파트를 LH가 사들일 때 거주 기간별로 매입 가격을 차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2일 국토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최장 10년에 이르는 전매 제한 기간을 부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LH가 매입할 예정이다.
변 사장은 "거주기간이 길수록 시세에 부합하게 매입해줘야 한다. 기본적으로 거주 기간이 길수록, 시세와 (분양가) 차액이 적을수록 전매 금액을 높게 책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매입 방법과 가격은 세부 지침을 만들 때 우리(LH)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ks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