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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선거제, 정개특위 통과···법사위서 90일 논의 후 본회의

새로운 선거제, 정개특위 통과···법사위서 90일 논의 후 본회의

등록 2019.08.29 16:27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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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패스트트랙 지정된 선거법 심상정안 통과한국당 의원들 반발성 항의 거세···회의장 고성 오가기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표결에 반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표결에 반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했던 내용이지만, 여야 4당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에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국회가 다시 정쟁에 휩싸일 위기에 처했다.

29일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앞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선거법이 통과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121일만에 소관 위원회 심사를 마치게 됐다. 심사할 기한이 남았지만,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이틀(8월31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촉박하게 통과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회의 시작과 함께 전날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안으로 의결된 선거제 개혁안을 상정했다. 이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곧이어 법안 통과를 위한 표결이 이루어졌다.

한국당은 즉각 표결에 반발했다.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당내 의원들이 회의장에 집결해 표결처리를 강하게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고,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 ‘독재’, ‘망나니’ 등의 격한 표현을 쓰면서 선거법 통과를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내년 총선의 선거 관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8월 말에 의결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 의결해야 90일 동안 여야 협상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난무한 가운데 홍 위원장은 곧바로 ‘기립 투표’ 방식의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 의원 8명과 바른미래당 김성식·정의당 심상정·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11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성 의사를 표시했고, 선거법 개정안은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의결됐다. 다만,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지상욱 의원은 여야합의를 주문하며 찬성하지 않았다.

국회법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하게 된다. 이후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기간 60일을 거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부의 후 바로 법안을 상정할 경우 이 기간을 모두 단축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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