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청문회에 가족 관련 증인 요구하며 버티기당 내부에서 보이콧 논의 나왔지만, 찬반 갈리면서 보류정개특위, 선거법 통과시켜···“상상도 못할 저항 있을 것”2년전 정기국회 보이콧했던 한국당···올해도 보이콧할까
현재 국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모든 관심이 쏠려있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에 우선 합의했지만,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이견이 생겼다. 한국당이 조 후보자의 가족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요구라고 반대했다.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은)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전례가 없는 터무니없는 요구다”라며 “무엇보다 후보자 가족들을 인질 삼아 후보자를 압박하는 것으로 반인륜적이고 결코 허용해선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증인 채택 요구가 어려워지자, 청문회 보이콧을 논의했다. 다만, 결정은 유보 됐다. 일정을 합의하고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돌연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부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한국당의 전략은 청문회 보이콧을 이용해 증인 채택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증인채택 이외에도 정치권의 뇌관은 또 있다. 국회가 선거제 개혁을 진행하면서 한국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례성 강화를 골자로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국당은 또 반발했다.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한국당은 선거법이 통과되면 대여투쟁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다면 저희 당은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그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하지 못한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회는 9월2일부터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다. 정기국회는 국정감사 등 중요한 일정을 포함한 기간이다. 시기상 한국당이 청문 증인 채택과 선거법 통과에 반발해 정기국회를 보이콧 할 수도 있다.
한국당은 2년전 정기국회도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한국당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후 한국당은 보이콧을 유지하다가 국정감사에 선별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연스레 국회가 정상화됐다.
정치권은 한국당이 또 다시 정기국회를 보이콧 할 가능성을 보고 있다. 청문회 증인 채택이 자신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선거법이 정개특위에서 통과되면서 가능성은 더 커졌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가 연기되거나 ‘반쪽 국회’가 될 우려가 생겼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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