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은 방위사업청의 국내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관련해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청구의 소’ 1심에서 승소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방위사업청장은 지난해 3월 LIG넥스원에 3개월간 국내 공공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부과했는데, 법원은 이 처분의 취소를 선고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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