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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단협 합의 했는데···기아차는 교섭결렬 왜?

현대차 임단협 합의 했는데···기아차는 교섭결렬 왜?

등록 2019.08.30 17:48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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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성과 격려금 등 비슷한 조건서 현대차만 잠정 합의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문제 해소···임금체계 개선 사측과 합의기아차 노조 “현대차보다 더 받아야 한다는 조합내 요구 많아”

현대자동차는 추석 전 임단협 타결을 위해 노사 간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찬반 투표 일정을 남겨 놓고 있다. 반면 기아자동차는 노조가 추석 이후 차기 집행부로 교섭권을 넘겼다.현대자동차는 추석 전 임단협 타결을 위해 노사 간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찬반 투표 일정을 남겨 놓고 있다. 반면 기아자동차는 노조가 추석 이후 차기 집행부로 교섭권을 넘겼다.

현대자동차가 8년 만에 무분규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하면서 추석 전에 최종 타결을 앞두고 있다.

매년 교섭에서 현대차 노동조합과 보조를 맞추던 기아차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차기 집행부로 교섭권을 넘겨 그 배경에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지난 13일 11차 교섭에서 사측의 추가 제시안을 거부하고 차기 집행부로 교섭권을 이관했다.

당초 기본급 동결 방침을 정했던 기아차가 노조에 추가로 내놓은 제시안은 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 150%+100만원, 특별격려금 15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이다. 하지만 노조 집행부는 추석 전 합의안을 이끌어내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 교섭권을 다음 집행부(26대)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반면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타결 성과급 150%+300만원, 임금체계 개선 격려금(근속연수별 200만~600만원 지급), 우리사주 15주 지급 등에 합의했다.

지난 7년간 이어 온 임금체계 개선에도 전격 합의했다. 사측이 2심까지 승소한 통상임금 문제는 상여금 600%를 매달 50%씩 나눠 지급하는 임금체계 개선(상여금 통상임금 산입)에 의견 일치를 보였고, 상여금의 지급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바꿔 최저임금 법적 분쟁을 해소하는 선에서 서로 ‘윈윈’하는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노조가 관행적 파업을 지양하고 조기 타결에 집중했기 때문에 무분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아차는 올해 초 통상임금 법정 분쟁을 마치고 근속년수 별로 400만~800만원의 미지급 소급분을 받기로 합의했으나 상대적으로 기본급, 성과급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사측의 제시안을 거부했다.

노조 관계자는 “협상 마지노선은 현대차보다 약간 더 높은 기본급 4만2000원, 성과급 200%를 요구했지만 접근이 안됐다”면서 “사측 제시안이 현대차보다 결국 50만원 적게 나온 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현대차가 먼저 끝나고 기아차가 끝나는 교섭 형태가 돼 왔는데, 조합 내 여러 활동 조직들이 현대차보다 덜 받으면 안 된다는 내부 불만이 많았고 집행 말기에 그런 말들이 부담이 됐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현대차보다 많이 받았다는 명분만 살려줬다면 잠의 합의까지 갔을 것이란 게 집행부 측 주장이다.

기아차 노조는 추석 이후 차기 집행부 선거 일정을 치르면 12월에 교섭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를 넘기기 전에 교섭을 마치려면 연말 집중교섭으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9월 말 선거공고 및 입후보 등록, 선거운동 등의 기간을 거쳐 새 집행부는 11월1일부로 출범한다”며 “교섭위원들 교체와 인수인계 절차 등을 감안하면 빨라도 11월말에 재교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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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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