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이후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피해자가 태어난 뒤 부인과 이혼했고,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12살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면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고 하급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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