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도기간 후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이번 지정은 본오동 그린쉐르빌B동(다세대주택)에 이은 두 번째로 아파트로는 최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동주택 세대주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공간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2월2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상록수보건소 관계자는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하고 깨끗한 주거문화 형성을 위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및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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