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2015년도 서울시 최초 1인당 1만원의 기초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관내 사회복지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에 일괄 가입, 상해 사고로부터 안전망을 제공했다. 현재까지 누적금액 1억1천697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등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보건복지부 처우개선 정책 사업이다. 임직원 1인 당 연간 보험료 2만원 중 1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1만원은 자부담해야 한다.
서초구는 2015년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총 1천101개소 1만1천697명이 가입했으며 53건의 보상이 이루어졌다. 전국적으로는 한해에 약 17만 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에 가입, 상해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안전이라는 공통분모를 서초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기쁘다”며 “서초구가 긍정의 나비효과를 일으켜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종사자가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선경 이사장은 서초구청 강당에 꾸려진 사회복지시설 행사부스를 방문해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제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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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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