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비율 하락에 자본 확충 급선무한국투자금융지주 측 증자 미온적한투증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 거래 이후 잔여 지분 처리방안 고심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측은 연내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규모와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당초 카카오뱅크는 올해 한 차례 정도의 증자를 고려해왔다. 내년엔 본격적으로 상장 준비에 나서야 하는 만큼 여념이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마침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도 11.74%(6월말 기준)로 전분기 대비 1.66%p 떨어져 자본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1조3000억원이다. 설립 당시 3000억원으로 출발한 이 은행은 서비스 시작 직후인 2017년 9월과 작년 4월 각 5000억원의 증자를 이끌어내면서 그 규모를 늘렸다.
하지만 최근 들어 BIS비율이 하락하면서 카카오뱅크 역시 자본적정성에 신경을 써야 하는 처지가 됐다. 실제 지난해 6월 6조5175억원이던 위험가중자산은 1년 사이 9조5837억원으로 3조662억원 급증한 상황이다.
물론 그만큼 영업이 원만히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6월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수신은 17조5700억원, 여신은 11조3300억원으로 집계됐고 7월엔 가입자수도 1000만명을 넘어섰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카카오뱅크는 자체 신용 기반의 ‘중신용대출’ 상품을 앞세워 2022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라 증자가 시급하다.
그렇지만 기대처럼 연내 자본 확충이 마무리 될지는 미지수다. 한국금융지주 측의 카카오뱅크 지분 정리 방향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은 보유 주식 1억3000만주 중 4160만주를 카카오에 넘긴 뒤 ‘1주’를 따로 처분해 카카오보다 ‘1주 적은’ 2대 주주로 내려올 계획이나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금융이 카카오와의 거래 후 잔여 지분을 넘길 만한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선 금융지주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도록 하며 자회사가 아닌 기업에 대한 지분 한도는 5%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금융이 카카오뱅크 2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려면 최대 5%만 남겨두고 그 외의 지분(약 29%)은 한국투자증권 등 계열사로 넘겨야 한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으로 지분을 이전할 경우 ‘적격성 심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 한국금융 측의 고민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투증권이 2017년 3월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 매매 수익률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5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바 있어서다.
따라서 한국금융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가 관건이다. 외부에서는 이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증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올해를 목표로 증자를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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