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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지주, 카카오뱅크 2대 주주 논란···‘쪼개면’ 문제없다?

[팩트체크]한국금융지주, 카카오뱅크 2대 주주 논란···‘쪼개면’ 문제없다?

등록 2019.07.25 17:38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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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등극 현실화하자한국금융지주, 지분정리 계획 마련 분주한투증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변수에자회사로 지분 분산시켜 심사 피할수도금융당국 “예단 어려워···절차 따를 것”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카카오뱅크가 다시 ‘주주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2대 주주 문제다.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로 새 판을 짜야하는 가운데 유력한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에 카카오뱅크 지분 4160만주를 넘기는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이어 남은 지분 34% 중 ‘1주’를 따로 처분해 카카오보다 ‘1주 적은’ 2대 주주로 내려올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한도초과보유를 승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카카오 측은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할 시점에 이러한 약정을 체결했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콜옵션(매도청구권)과 풋옵션(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카카오를 최대 주주로 세운다는 게 골자다.

모든 거래가 끝나면 카카오는 보유 주식을 8840만주(지분율 34%)로 늘려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특례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인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확보하는 첫 사례다.

◇한국투자증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걸림돌=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엔 ‘잔여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선 금융지주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도록 하며 자회사가 아닌 기업에 대한 지분 한도는 5%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한국금융그룹이 카카오뱅크 ‘2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려면 최대 5%만 남겨두고 그 외의 지분(약 29%)은 한국투자증권 등 계열사로 넘겨야 하는 실정이다.

여기서 문제는 한국투자증권으로 지분을 이전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 회사가 2017년 3월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 매매 수익률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5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바 있어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10%, 25%, 33% 이상 각 한도초과 보유 심사를 할 땐 5년 내 금융관련법·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국금융지주가 한국투자증권으로 카카오뱅크 지분을 모두 넘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를 강행하려 한다면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카카오뱅크 지분 29%, 계열사로 분산?=때문에 업계에서는 한국금융지주에 5%를 남겨두고 한국투자증권과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캐피탈,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자회사로 나머지 지분을 분산시키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이는 은행 지분을 10% 이상 가지려면 당국의 한도초과보유 심사를 거쳐야하는 반면 10% 미만이라면 심사가 불필요해 별다른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9% 안팎의 지분만 가져간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문제가 되진 않는다.

일각에선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한국투자증권 100% 자회사인 한국투자신탁운용,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으로 넘기는 방안도 거론되나 그 역시 정답은 아니라는 게 외부의 지적이다. 심사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다.

◇금융당국 판단이 관건···시간적 여유도 충분=그렇다고 한국금융지주가 당장 ‘한국투자증권 카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금융당국의 몫이기 때문이다.

특례법에선 은행 지분 초과보유 시 금융관련법·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금융위에서 ‘경미한 사안’이라고 인정한다면 문제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따라서 당국이 한국투자증권의 ‘5000만원 벌금형’을 경미하다고 볼 경우 이들이 카카오뱅크 지분 약 29%를 모두 가져갈 수도 있다.

이에 한국금융지주도 상황을 신중히 지켜본 뒤 지분 정리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다. 카카오는 한도초과보유를 승인받은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사들여야 하며 한국금융지주는 이를 넘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잔여 지분을 정리하면 된다. 양측이 허용된 시한을 모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최장 1년6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금융지주가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일단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다면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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