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의 자녀가 고등학교 시절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센터에 확인할 사항"이라고 답했고, 주 의원은 "센터에서 확인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주 의원은 "서울대 확인 결과 해당 해당 시기 고등학생 포함 인턴 발급 자료는 없다는 답변 받았다"며 서울대가 5년 동안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했던 전체 명단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이제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상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의 인턴 활동 기재는 허위 기재"라며 "분명히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명의의 증명서가 해당 고등학교에 제출됐을 텐데 그 증명서는 허위 가짜 증명서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 논란이 된 표창장, 후보자 배우자가 위조한 게 확실하다고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후보자 부인이 총장 표창장 위조했다면 중범죄 아니냐"며 되물었고 조 후보자는 "사실이면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고 답변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