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유 인정되지 않아 법정구속 면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효성그룹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측은 조 회장이 지난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무산으로 외국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아 약 179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2008년 9월~2009년 4월에는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약 12억원의 차익을 취득, 아트펀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있다.
이밖에 지난 2007∼2012년에는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000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하고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 모 씨에게 12억4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효성 관계자는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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