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이날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앞장서 전국 공무직 노동자의 가치가 존중받는 계기가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는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직의 과도한 특혜라는 의견으로 조례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등 민생위와 갈등이 있었고 서울시청 앞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었다.
강동길 의원은 “합의할 수 없을 것 같던 첨예한 갈등과 반목을 소통과 협의로 풀어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함께 지혜를 모아준 동료 의원들과 서공노, 전공노, 서울시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공무직 조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을(乙)의 삶을 응원하는 민생정치를 위해 더욱 열심히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는 12명의 민생실천위원회 위원과 33명의 찬성의원이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6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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