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산업부의 발표에 따라 올해 하반기 태양광 경쟁입찰 용량이 기존 350MW에서 500MW로 확대된다.
REC가격 안정과 관련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무연기량을 2019년에 조기 이행토록 관련 제도 정비 ▲사업자들의 한국형 FIT(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참여 올해말 추가 신청 ▲현물시장 매도·매입 상·하한 한도를 ±10% 수준으로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협회는 “최근 현물시장에서 REC의 가격변동성이 확대돼 우려가 높아졌던 만큼 이번에 발효된 정책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 특히 소규모 사업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면서 “일각에서는 산업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지원되는 REC 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산업부 발표대로 이번 조치는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태양광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태양광발전이 가격 경쟁력 있는 에너지가 되고 있는 만큼 가격변동의 리스크도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정책을 통해 단기적인 사업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면 안정적인 시장 확대에도 기여하게 돼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태양광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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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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