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두 자녀가 공적을 부풀려 장관상을 받았다고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두 자녀가 ‘장.함.모’(장애우와 함께하는 모임)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게 수상 사유인데 석 달(68일)도 채 되지 않는 사이트 운영으로 상을 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포상 지침은 행안부 소관인데 포상 기준에 벗어나면 점검하는 것은 장관 업무”라며 “당시 5명이 장관상을 받았는데 그중 2명이 황 대표의 아들과 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자격으로 수상한 사람이 전국에 5명인데 그중 2명이 황 대표의 자녀들(당시 아들 고2, 딸 중3)”이라며 “다른 수상자들은 장애인들을 위해 수년 간 활동해온 사람들이다. 그 이외 사례를 봐도 학생이 수상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장함모 사이트 게시글에 자료가 실질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때는 2001년 9월7일이다. 상을 받기 위한 공적조서 작성이 11월13일이라 수상 성과를 내기엔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다. 당시 부장검사였던 황 대표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게 이 의원의 추측이다.
또한, 이 의원은 “이 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이는 장모씨가 황 대표의 배우자 최지영씨가 신학대학 석사과정을 함께 밟은 선후배 사이”라며 두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설립해 운영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두 자녀가 언론보도를 그대로 올려 공적으로 보기 어렵고, 공적조서에 현혈 등 봉사활동 기록에 시기가 특정돼있지 않은 등 문제점을 제기했다. 앞서 황 대표는 장관상 수상에 “자신의 영향은 전혀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같은날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감에서 박찬대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서울대 실험실 무단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나 원내대표 아들 김모씨에 대해 “공식절차 없이 최고 국립대 교수 2명과 석사과정 대학원생, 삼성전자 연구원 도움을 받는 등 ‘엄마찬스’로 해외대학 진학 스펙을 쌓은 초유의 사태”라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 차원의 감사가 가능한지 물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학술지나 학술대회 발표용 논문인 ‘프로시딩’(proceedings) 논문 정도만 미성년자 저자 여부를 조사한다”며 “(김모 씨와 같은) 포스터는 조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이 사안 역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부는 서울대에 대한 2차 조사만 가능하다”며 “검찰 수사 중인 상황은 다시 확인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