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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즉시 지정 준비”···“집값 불안시 바로 지정”

[2019 국감]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즉시 지정 준비”···“집값 불안시 바로 지정”

등록 2019.10.02 15:56

수정 2019.10.02 15:57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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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즉시 지정 준비”···“집값 불안시 바로 지정” 기사의 사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관련 “10월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동(洞)별 ‘핀셋’ 지정 방침에 대해서는 “동별 지정이 ‘몇 개 동만 하겠다’가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달 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실제 적용을 위한 지역 지정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뒷받침할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10월말 완료된 상태에서도 현재와 같은 집값 불안 상황이 지속된다면 곧바로 지체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정부 간 이견도 없는 상태다. 지난 1일 정부 부처들의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합동 발표도 현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에 대한 부처 간 공감과 정부의 안정 의지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31곳은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부수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은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1 초과다.

다만 정부는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정밀하게 골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1일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洞)별 '핀셋' 지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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