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로, 대림산업은 2897건의 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법 등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업체는 759개 하도급 사업자이며 이들에게 대림산업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 등은 14억9600만원이었다.
대림산업은 8개 업체에는 하도급 대금 4억9300만원과 지연이자 400만원을 주지 않았고, 245개사에는 대금을 공사 완료 후 60일을 초과해 상환하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억9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11개 업체에는 16건의 하도급 거래 선급금을 법정 지급일보다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1억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림산업은 38건의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착공 후 늑장 발급했고, 1359건의 거래에서는 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대금 조정이나 대금 지급 방법 등과 관련한 내용 등을 누락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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