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시범운영 후 11월 1일부터 정식운영최대 10%인센티브 및 30% 소득공제 혜택
군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 유통환경 변화, 소비위축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25억 원 규모의 카드형 상품권을 최초 발행하고 2020년부터 지급 예정인 ‘농어민공익수당’과 ‘청년취업활동수당’ 등 공익수당을 지급하는데 영광사랑카드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영광사랑카드는 만 14세 이상 개인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영광사랑카드」 또는 지역화폐 통합 앱(App)인 「코나아이 그리고」를 검색 후 설치하여 카드를 신청하고 계좌와 연결하여 필요한 금액만큼 충전해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여부와 관계없이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영광군 관내 대부분의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이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외 지역 및 유흥․단란주점, 안마 등 사행성 업종은 사용이 불가하며 할인 충전액은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밖에도 평상시에는 5%, 명절 등에는 10%가 추가로 충전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정식 운영되는 영광사랑카드는 휴대의 불편함과 80%이상 사용해야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는 지류형 상품권의 단점은 보완하고 기존 상품권의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내 소비증가 및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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