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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처분 정당”···아시아나 “판결 존중”

대법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처분 정당”···아시아나 “판결 존중”

등록 2019.10.17 11:14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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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대법원이 지난 2013년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6개월 안에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해 시행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오전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중단’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운항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국토부의 처분 사유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는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OZ214)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려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부딪혀 탑승자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다친 사고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사고 주원인이 조종사의 과실이라고 판단했고, 국토부 역시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항공사 교육 훈련이 미흡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2014년 11월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를 명령했다.

아시아나항공은 “45일간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지 못하면 약 162억원의 매출이 감소하고 운항 비용을 제외하면 57억원의 손실이 생긴다”며 불복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아시아나항공의 잘못을 인정했고, 국토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법원은 “아시아나 측이 조종사들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것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아시아나항공은 6개월 이내에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하고 45일간 운항정지를 시행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운휴에 따른 매출 감소는 110여억원 정도이며, 타 노선 대체편 투입을 준비중으로 실질적인 매출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신기재 도입, 교육훈련 투자 등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전 운항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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