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섭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범인 바른전자 경영지원부문장 이모씨(66)는 징역 2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허위·과장성 정보를 흘려 기사화하거나 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기소됐다.
바른전자는 지난 2015년 중국에서 공장이 곧 완공돼 생산을 시작한다거나 중국 국영 반도체기업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한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담은 보도자료와 인터뷰 기사 등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정보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바른전자 주가는 넉 달 만에 1250원에서 5170원으로 급등했다. 당시에는 중국 투자 소식만 퍼져도 주가가 급등하던 시기였다.
검찰은 김 회장이 허위정보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18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국 측 자본을 유치하지 못하면 중국 공장 완공이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중국 진출이 별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7∼8개월 동안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기간의 주가 상승액,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다”며 “피고인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주가 상승이 오롯이 범죄행위에 따른 것만으로는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김 회장의 부당 이득은 추산할 수 없다고 봤다.
김 회장 측은 “당시 인터뷰 내용 등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으며, 중국 공장 역시 실제로 추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회장은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기각됐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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