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대 회계처리 위반 당시 재무최고책임자금감원 기존 제재안엔 “당시 책임자 제재하라” 권고최근 증선위 의결안에서 현직 사장 제재안 쏙빠져삼성측 “증선위 제재 받아들인다···법해석 차이 때문”
삼성물산이 지난달 1조6000억원대의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4개월과 정정공시 등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삼성물산은 2017년 매도가능 금융자산으로 삼성SDS주식(1321만5822주)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가가 약 1년간 하락했음에도 이를 손상차손(당기순손실)으로 인식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하면서 이익이 ‘뻥튀기’되는 효과를 봤다는 것.
무엇보다 당시 회계처리(2017년 1~3분기) 총 책임자가 현 삼성물산 대표이사 사장이라는 점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것.
더욱이 금융감독원 조치안에는 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제제가 있었지만 금감원과 금융위, 증선위 의결 과정에서 단순 과실로 인정받아 삭제되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2017년 반기실적으로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연결 당기순이익은 3331억원, 개별 당기순이익은 328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당 순이익은 2019원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지난달 재공시 된 2017년 반기보고서에는 연결 당기순손실 9041억원, 개별 당기순손실 9092억원으로 재조정됐다. 주당순이익은 -5482원으로 계산됐다. 3000억원 규모의 흑자가 1조원에 가까운 적자로 전환된 셈이다.
결론적으로 2017년 1~3분기 발행 보고서에 1조63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는 증선위의 측 입장을 삼성물산이 그대로 받아들여 지난달 재공시한 것이다.
과대 계상 방법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삼성SDS주식을 주가하락에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했다는 것. 당시 삼성SDS 주가는 2015년 말 25만4000원에서 2016년 말 13만9500원으로 45.1% 하락했고 2017년 말에는 20만원 선을 회복했다.
이에 삼성물산측은 “감독당국의 의결을 존중하며, 원칙중심인 K-IFRS 회계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향후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증선위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묘한 온도차도 느껴진다. 삼성SDS 등 매도가능금융자산 관련 회계기준(구 회계기준 K-IFRS 제1039호) 해석의 변경에 따른 증선위 제재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
이날 삼성물산 보도 참고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금융위원회는 기업 장기 보유주식과 관련해 ‘유의적 또는 지속적 하락’이라는 기존 손상 규정이 삭제된 신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금융상품)를 공표한 바 있는데 삼성물산은 2017년 1월부터 새 IFRS 기준서 제1109호를 도입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주가 평가손은 영업외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 중 기업이 선택해서 반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1985년부터 삼성SDS 등 30여년간 장기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평가손을 기타포괄손익(자본의 감소)에 반영키로 했다는 것. 다시 말해 이는 금융위가 새로 공표한 IFRS 기준서를 업계에서 가장 먼저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구 IFRS 기준서와의 해석의 차이로 제재를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삼성물산은 “삼성SDS 주식을 1985년 취득 후 30년 이상 장기 보유중으로 해당 주식은 단기 매매목적이 아니다. IFRS 본고장인 유럽의 주요 사례,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의견과 삼성SDS의 기업가치 등을 감안해 회계기준상 (삼성물산 등 기업가치에)손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근까지도 삼성SDS에 대한 주가 평가손을 기타포괄손익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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