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박남춘 시장)는 23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1∼10t 구간의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를 32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하는 등 전체적으로 약 10% 인상하는 요금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월평균 사용량(20㎥) 기준 8,300원에서 9,10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인상결정으로 침수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이 원활하게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상안은 향후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를 거쳐 ‘인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또한 시가 공동돌봄 육아정책을 펼치기 위해 공공기관, 공동주택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안전한 돌봄 공간을 지원하는 혁신육아카페에 이용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이용료는 2시간 미만까지 1,000원이며 2시간 이후부터 500원씩 할증돼 6시간 이용 시 5,000원을 내야한다. 또한 프로그램 1회(40분) 이용 시 2,000원이며, 재료비는 별도이다. 이후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 2월 개장 예정인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주차장에서의 장기 주·박차 등 불법사용을 방지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한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30분까지 무료이며 이후 2시간까지 1,000원, 2시간 초과 30분 당 500원씩 할증되고 1일 최대 요금 6,0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기권은 월 2만5,000원대로 적용된다.
한편, 민자터널(문학, 원적, 만월산) 통행료를 최소 12.5%에서 최대 27.3% 인상하는 안이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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