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질병관리본부로의 납품 입찰을 앞두고 국내 대리점과의 계약을 중도 해지한 퀴아젠코리아(유)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퀴아젠코리아는 모회사인 퀴아젠(QIAGEN GmbH)으로부터 혈액검사 방식의 결핵진단기를 수입, 국내 대리점(독점)에 공급했고 대리점은 이를 질병관리본부·병원 등에 납품해왔다. 모회사인 퀴아젠은 독일에 본사를 둔 연 매출 1조5천억(2017년 그룹 글로벌 합산 기준) 규모의 생명과학 회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퀴아젠코리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39%에 이르렀다.
질병관리본부가 2015년 11월 24일 대규모 결핵진단기 발주(계약금액 25억원 상당) 입찰을 공고하자, 퀴아젠코리아는 바로 다음 날 대리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국내 대리점은 질병관리본부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고, 결국 퀴아젠코리아가 입찰에 직접 단독으로 뛰어들어 그해 12월 낙찰됐다. 당시 국내 대리점의 계약 만료일은 1년 이상 남아있었다.
더구나 계약서 규정상으로는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정식 해지되지만, 퀴아젠코리아는 계약해지 통보 직후 국내 대리점에 대한 제품 공급을 거절했다.
퀴아젠코리아는 2015년 6월께 이미 대리점과의 계약이 만료됐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계약서 작성 경위나 회사 내부메일 등 증거자료, 관련 민사법원 결정문 등을 근거로 퀴아젠코리아가 계약 기간 내 부당 해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잠정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가 국내 대리점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제품 공급을 거부해 피해를 초래한 행위를 적발,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가 이익을 독식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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