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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석 운영권 입찰 답합 한진·삼일에 과징금 600만원 부과

공정위, 선석 운영권 입찰 답합 한진·삼일에 과징금 600만원 부과

등록 2019.10.27 13:39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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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포항 영일 신항만 컨테이너 부두 선석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한진과 삼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한진은 지난 2014년 2월 포항영일신항만㈜이 발주한 컨테이너 부두 3번 선석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삼일에 들러리를 서 줄 것을 요청했다.

한진은 삼일에 이를 요청하며 입찰 참가 서류도 대신 작성해 건낸 것으로 조사됐다. 3번 선석이 2009년 8월 개장한 이후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다가 경쟁입찰로 바뀌자 3번 선석의 운영권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담합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담합을 주도한 한진에 400만원, 들러리를 선 삼일에는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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