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317필지 결정·공시···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특성 등 재조사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6월중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1천317필지의 토지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에 상반기 기준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안산시 평균 1.543% 상승)과 개별토지의 특성을 반영해 조사됐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안산시 홈페이지, 씨:리얼 및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일사편리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날부터 12월2일까지 안산시 토지정보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이나 팩스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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