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의 무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 중엔 ‘P2P금융법’이라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있다. 법안은 P2P 금융의 영업행위와 진입요건, 준수사항을 규정한다.
P2P금융법이 시행되면 P2P 금융업체는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한, P2P 금융업체의 자기자본 투자가 일부 허용되고, 금융사의 P2P 금융투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업체의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도 분리된다.
관심을 모았던 ‘고교무상교육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 통과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도 신설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가능한 국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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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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