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0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약 29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의원의 지역구는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구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4월 총선까지 이 지역구는 국회의원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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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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