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하나 씨는 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황하나 씨가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안하무인 격인 태도를 보인 것도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형사처벌에 있어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SNS 활동을 통해 유명세를 얻었지만 여러 사람과 어울려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향락을 일삼았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정식 재판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고,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 한 점, 사회 기여활동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얻고 있는 유명세는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에게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는 약을 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의미 있는 삶 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하나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황하나 씨는 지난 2015년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가수 박유천과 공모해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도 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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