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한창훈 부장판사는 "제1심 판결의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한 사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2002년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이 제한된 뒤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후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과 2017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11일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최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도 있어 이번 판결로 곧바로 유승준이 입국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주LA총영사관은 그 취지에 따라 유승준의 신청에 대해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유승준이 비자발급을 신청할 경우 같은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게 된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