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와 별도로 녹원씨엔아이는 오늘(18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했다”며 “이는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경영권 변동’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사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라고 지적했다.
앞서 녹원씨엔아이는 최대주주가 에스피알파트너스 외 1인에서 (주)웰바이오텍으로 변경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변경 후 최대주주의 소유비율은 9.48%(147만1749주)다.
회사 측은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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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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