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금융지주 및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50% 중 16%를 카카오에 양도하고, 잔여 지분 34% 중 29%를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양도할 계획이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설립 시부터 최대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은행으로서의 안정 성장을 위해 카카오와 함께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분조정 이후에도 한국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2대 주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카카오뱅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ICT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등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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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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