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10℃

  • 인천 11℃

  • 백령 10℃

  • 춘천 10℃

  • 강릉 6℃

  • 청주 11℃

  • 수원 12℃

  • 안동 12℃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1℃

  • 전주 10℃

  • 광주 10℃

  • 목포 11℃

  • 여수 12℃

  • 대구 12℃

  • 울산 12℃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6℃

정무위 법안소위, 특금법 통과···가상화폐 신고제 요건 완화

정무위 법안소위, 특금법 통과···가상화폐 신고제 요건 완화

등록 2019.11.21 18:52

임대현

  기자

공유

블록체인 가상통화 비트코인·이더리움·라이트코인·리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블록체인 가상통화 비트코인·이더리움·라이트코인·리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특금법은 가상(암호)화폐 취급업소(VASP)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를 골자로 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제윤경·전재수·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해 논의했다. 법안소위는 논의를 통해 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법안은 정무위와 본회의 등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특금법은 당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보다 엄격한 규제가 담긴 내용이 논의됐다. 다만, 여야 간 이견조율 과정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등 일부 조건이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취급업소(가상화폐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직권말소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가상실명계좌는 법률에 그대로 유지하되, 발급조건을 시행령에 명시할 방침이다. 가상화폐거래소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은행이 발급하기로 합의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