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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스쿨존 보호 강화

‘민식이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스쿨존 보호 강화

등록 2019.11.21 17:28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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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 사진=연합뉴스 제공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 사진=연합뉴스 제공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민식이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스쿨존에서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한다. 또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개정안의 발의됐다. 사고가 났던 곳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달 뒤인 지난달 11일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김군의 부모를 지목했고 김군의 부모는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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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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