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0개사 1차 등록 이후 10개사 추가 등록전체 상장사 감사인 회계법인 30곳으로 늘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감사인 2차 등록심사 결과 요건을 충족한 10개 회계법인을 추가 등록했다고 24일 밝혔다. 2차 등록 대상에는 정진세림 등 감사 가능 등록 회계사가 60~120명인 중형법인 1개사와 회계사가 40명 이상인 소형법인 9개사 등 총 10개사가 신규 추가됐다.
이번 2차 등록으로 전체 상장사 감사인 회계법인은 30개사로 늘었다. 지난 9월 마감된 1차 등록 대상엔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빅4 회계법인과 삼덕·대주·신한·한울·우리 등 회계사가 120명 이상인 중견 회계법인 5곳 등 중견·대형법인 9개사가 포함됐다. 또 중소형 회계법인 11곳도 등록을 마쳤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올해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회계사 40인 이상(지방 20인 이상)의 인력과 물적설비, 업무방법을 갖춘 회계법인에만 상장사의 외부감사를 허용하는 제도다. 상장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요건을 갖춘 뒤 금융위 심사를 거쳐 등록을 마쳐야 한다.
향후 금융위는 이번 2차 일괄 등록을 끝으로, 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을 수시로 등록할 예정이다. 단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은 등록된 이후에도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형 회계법인이 추가 등록됨에 따라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형 상장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등록현황은 금융위 홈페이지에 실시간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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