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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개 회계법인 상장사 감사인으로 1차 등록”

금융위 “20개 회계법인 상장사 감사인으로 1차 등록”

등록 2019.09.26 12:00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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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예정인 주기적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선정 가능

자료=금융감독원 제공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은 2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1차 등록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돼 내년부터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계사 600명 이상의 대형회계법인인 삼일, 삼성, 한영, 안진은 모두 1차 등록했다.

중견 회계법인 가운데에는 삼덕, 대주, 신한, 한울, 우리가 중형에서는 이촌, 성도이현, 태성, 인덕 등이 등록을 마쳤다. 40명 이상의 소형 회계법인은 안경과 예일이 등록한 상태다.

1차 등록한 회계법인은 내년 주기적 지정제(직권지정 포함)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선정될 수 있고 그 외 상장사 자유수임도 가능하다. 단 상장회사 감사인은 등록된 이후에도 등록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을 6년간 자유수임하면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한 회계법인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9월까지 등록을 신청한 나머지 2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2차, 3차에 거쳐 순차적으로 등록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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