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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근저당권말소 신청’ 비대면채널 접수 시작

우리은행, ‘근저당권말소 신청’ 비대면채널 접수 시작

등록 2019.11.25 09:28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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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우리은행이 비대면채널인 인터넷뱅킹에서도 근저당권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채널을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비대면채널 근저당권말소 신청 서비스는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개인 소비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기업여신)을 비롯해 일부말소, 공동담보 등 영업점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일부 대상은 제외된다.

근저당권말소 신청은 인터넷뱅킹에서 부동산 대출을 전액 상환할 경우 자동으로 신청 버튼이 생성된다. 소비자가 말소대상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OTP(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로 비용을 납부한 뒤 신청하면 은행이 휴대폰 메시지로 말소결과를 안내한다. 예상 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5영업일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시행 초기로 전액 상환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향후 기존 상환 건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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