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와 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를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19년 3학년 2학기를 시작으로 2020년 2,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인천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을 면제하고 2019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전 학년 교과서를 무상지원했다.
또한 지난달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시행 및 재원 확보 근거가 마련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 지방자치단체는 5%를 부담하게 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및 인천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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