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 당국자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조합이 시정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보고 조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도한 타깃은 분명히 시공사라고 밝히면서도 “저희가 들여다보기 전에 조합이 스스로 입찰 내용을 검토해서 무효로 하는 것이 맞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 요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국자는 “행정청의 의지를 보여주고 건설업계 자정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최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을 점검하고 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이로 인해 지금까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므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용산구청과 조합에 통보했다.
또 수사의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여한 3개 시공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여 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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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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