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제약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30일 1만5551개(제약 6216·자동차판매 1814·자동차부품 7521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온라인·방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동차판매 대리점 가운데 28.1%는 공급업체인 완성차 제조사로부터 직원 인사 간섭, 15.4%는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를 경험했다.
48.7%는 공급업체가 특정한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며 시공업체까지 지정해주는 상황도 겪었다.
자동차부품 대리점의 29.2%는 주문하지 않은 제품 구입을 강요당했다.
제약 대리점들의 83.1%는 리베이트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지만, 16.9%는 여전히 리베이트 문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공정한 대리점 거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서 제약 대리점은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 배상제“(28.5%),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 자동차부품 대리점은 ‘영업지역 침해금지’(42.1%)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3개 업종은 공통으로 계약해지 요건·절차 제한,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표준계약서 도입의 경우 제약(34.7%), 자동차판매(66.1%), 자동차부품(46.4%) 대리점에서 모두 찬성 의견이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12월 중 현장에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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