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도는 과거 5년간 입찰 담합 건으로 공정위로부터 받은 누적 벌점이 5점을 넘는 업체가 조달청 등 정부 기관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발주 기관에 배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기존 지침에서는 누적 벌점이 5점을 넘고 다시 한번 입찰 담합이 적발됐을 경우 입찰 제한 요청 대상에 포함됐었다. 새 지침은 받은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즉시 제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심사지침의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요청 사례가 거의 없는 등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시장에서 고질적 입찰 담합이 효과적으로 예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개정 지침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수렴, 개정 지침 시행일 이전에 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지침을 적용하는 내용의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에 뒀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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