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강지환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해당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는 상태로 항거가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대해 즉각 대응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대응 못하다가 추행 이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점을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서 잠에 들었다고 보는 게 옳다”며 “무죄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런점에서 보면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며 “그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밝은 삶 준비해나가도록 바라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지환씨는 지난 7월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1일 강지환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강지환씨 측은 결심공판 당일 피해 여성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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