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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3차공판···‘집행유예냐 실형이냐’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3차공판···‘집행유예냐 실형이냐’

등록 2019.12.06 17:59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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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10년 이상” vs 변호인단 “지나치다”뇌물 판단 ‘자발적’ vs ‘수동적’ 놓고 양측 팽팽히 맞서이 부회장, 시종일관 무표정···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3차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3차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사안이므로 지나치게 가혹한 주장이라고 팽팽히 맞섰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서 특검은 “가중 감경 요소를 종합해 이 부회장의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이 정식 구형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법 앞에 평등’을 반복 강조하며 이런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특히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다른 기업을 언급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요구에 롯데는 소극적이었고 SK는 실제로 지원도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들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이 부회장 측이 지속해서 선처를 호소하며 주장한 ‘수동적’ 성격의 뇌물을 직접 지적한 것이다.

또한 특검은 “이 사건 양형에서 헌법 제11조에 따른 정의롭고 평등의 원칙에 구현되는 양형을 해 달라는 것이다. 양형을 통해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이로써 정경유착 고리가 단절되도록 해달라”며 “더구나 이 부회장은 7조원에 이르는 거액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뇌물을 제공할 때 삼성전자 주주와 사원에게 돌아가야 할 86억원을 횡령했다. 엄중한 양형을 통해 삼성이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사건의 본질이 자발적이 아닌 수동적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특검의 인식이 지나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일반적 뇌물 사건과 다르다. 이 부회장은 현대차, 롯데, KT, 포스코 등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한 요구를 받고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피해자”라며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 후 ‘원샷법’ 조항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에 오히려 불리하게 바뀌는 등 승계 작업과 관련한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이나 그에 따른 특혜는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원샷법’은 기업의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각종 규제를 줄이고 지원을 늘리는 기업활력특별법의 별칭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2월 국회를 통과해 그해 8월 시행됐는데 주주총회 없이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규모 합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당시 일부 잡음이 일었다.

일각에서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이 승계 과정에서 이득을 보거나 삼성 승계 과정에서 유리한 혜택을 받았을 것이란 지적을 하는 것에 다시 선을 그은 셈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검정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검정색 코트와 양복 차림으로 취재진의 질문엔 묵묵부답을 일관했다.

이 부회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뇌물 금액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이날 3차 파기환송심까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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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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