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회장은 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CEO 서밋’ 행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에서 오라고 하시면 국민 된 도리로서 가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이 손 회장을 양형 심리 관련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기업에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것을 환기해 삼성그룹의 뇌물공여가 어쩔 수 없는 행위였음을 설명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1차 공판에서 유무죄 여부보다는 양형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열리는 3차 공판에서 손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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