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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단, 손경식 CJ 회장 증인 신청

이재용 변호인단, 손경식 CJ 회장 증인 신청

등록 2019.11.22 18:06

수정 2019.11.22 18:12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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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수동적 뇌물공여’ 부각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례와도 연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2일 파기환송심 2차 공판기일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2일 파기환송심 2차 공판기일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근혜 정부의 기업 압박 사례를 제시해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의 뇌물 공여가 어쩔 수 없는 수동적 성격의 행동이었음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손경식 CJ그룹 회장,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 세 명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1차 공판에서도 유·무죄 여부보다는 양형을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어 최종 전략으로 당시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경식 회장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에서도 증언을 한 바 있다.

당시 손 회장은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런 사례를 재차 부각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기업을 압박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환기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수동적인 뇌물 공여라는 판단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도 연결된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양형 심리를 하면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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