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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의류 건조기 자발적 리콜

LG전자, 의류 건조기 자발적 리콜

등록 2019.12.18 16:50

수정 2019.12.18 17:05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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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요청시 서비스 무상으로

LG전자, 의류 건조기 자발적 리콜 기사의 사진

LG전자가 ‘자동세척 기능 불량’ 논란이 일었던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한다.

18일 LG전자는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하는 성능 개선 서비스를 전부 무상 리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8월 소비자원이 면밀히 검토해서 내린 시정권고를 모두 받아들여 무상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고객이 요청하면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무상 리콜에 나서면서 LG전자는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무상서비스를 먼저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완료키로 했다.

다만,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구속력이 있는 조정안이 아닌 데다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LG전자는 “이번 의류건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감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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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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