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란 다야니 가문 대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 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4월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이 자신이 세운 싱가포르 회사 D&A를 통해 대우일렉을 매수하려다 실패하면서 발생했다. 다야니 측은 채권단에게 계약금 578억원을 지급했으나, 채권단은 투자확약서 불충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다야니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대우일렉 채권단은 계약 해지 책임이 다야니에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에 다야니는 보증금과 보증금 이자 등 835억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채권단의 잘못이 있다며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6월 판결했다.
한국 정부는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고등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다야니의 중재 신청은 한국 정부가 아닌 대우일렉 채권단과의 법적 분쟁에 관한 것이라 ISD 대상이 아니라는 게 당시 우리 정부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취소소송이 기각되면서 지난해 6월 중재판정이 확정됐다. 이는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이 낸 ISD에서 첫 패소한 사례다.
정부는 판결이 나온 이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금융위 등이 참여한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후속조치, 비용 문제 협의 등 대응 방안에 대해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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