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1인가구의 증가로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 상가건물 등 집합건물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과도한 관리비 부과와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 운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됐다.
현행 조례에는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 행정청의 개입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정진술 의원은 “사적의 영역으로만 관리되던 집합건물에 대해 건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집합건물이 이번 조례안을 통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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