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제 미온적 입장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진에어에 대한 제재 해제 여부와 해제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진에어가 작년 9월 최종 제출한 경영 문화 개선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내부 검토와 함께 외부 전문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점검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은 진에어에 이사회 활성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앞서 진에어는 2018년 4월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으로 지탄을 받은 조현민 전 부사장이 미국 국적 보유자이면서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이 드러나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다. 국토부는 같은 해 8월 진에어에 면허 취소 대신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수익 행위를 제한하는 제재를 가했다.
국토부 제재가 17개월째 이어지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진에어 노사는 한목소리로 제재 철회를 호소해왔다.
이를 위해 진에어는 작년 9월 ▲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 이사회 역할 강화 ▲ 사외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 준법 지원조직 신설 ▲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공헌 확대 등 총 17개 항목에 관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단 국토부는 진에어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해 지난달 말 진에어 측에 ‘비공식적인 경영 간섭 배제’ 등에 대한 추가 보완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진에어의 경영문화 개선 자구계획이 충실히 이행돼 경영 문화가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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